대통령실,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野 “특검수용 천막농성” 총공세

정충신 기자 2024. 10. 3.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고발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래픽 뉴시스 제공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촉구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대학생 시국 농성단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촉구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김규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