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초단타 매매’ 시타델증권,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 119억원

오남석 2023. 1. 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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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이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돼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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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최초 제재… 금융위 “시장위험 관리 강화”할 것
26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은행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이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돼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초단타 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번째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 기법으로 유명한 미국계 증권사다.

‘초단타 매매’로도 불리는 고빈도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의 일종이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시타델증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순간적으로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고 호가 상승을 유발한 뒤 단시간에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으로 호가공백을 인위적으로 만든 뒤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호가공백 메우기’로 호가 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을 단시간에 집중적·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2018년 5월 시타델증권은 오전 10시쯤 A종목이 약 1분 새 3.5% 오르는 동안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15회 등 총 34회의 매수 주문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타델증권은 주문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시장접근’(Direct Market Access·DMA)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보다 신속하게 호가 및 체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시타델증권은 조사 대상이 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을 대상으로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외에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도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고빈도 매매전략을 행함에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의 과정에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사전 등록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5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알고리즘 매매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타델증권은 증선위 조치에 대해 “시타델증권은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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