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빌린 아파트에 임원 거주…대법 “계약 갱신 요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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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회사 A사가 임차인인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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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엔 대표이사 등 임원들 포함 안 돼”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A사가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B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해당 조항의 직원에 근로자들 외에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1심과 달리 2심은 “임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B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B사 본점과 문제의 아파트 간 지리적 근접성이 없고 임대료가 고액인 점 등을 이유로 B사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업무 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 대항력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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