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 위에 집 짓고 적재함 개조…불법 튜닝 차량 5년 새 12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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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튜닝)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 기준을 위반했거나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에서 2023년 2만727대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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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1만4894대 적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 기준을 위반했거나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에서 2023년 2만727대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도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튜닝 적발 대수가 2019년 1035대에서 2023년 3766대로 263% 늘었다.
자동차나 이륜차 1대당 1건 이상의 튜닝을 한 경우도 있어 총 불법 튜닝 적발 건수는 차량의 경우 2019년 1만4279건에서 2023년 3만223건으로 늘었고, 이륜차의 경우도 1547건에서 563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로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건전한 튜닝 산업 육성은 지향하되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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