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인 척... 여성 19명 속여 수십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송치

전국 곳곳에서 여성 19명을 상대로 연인 관계를 빙자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 경기 고양·파주, 경북 울진,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여성 19명에게 “투자해서 돈을 벌어주겠다”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명품 브랜드 의류를 입거나 장신구로 치장하고,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해 40~50대의 홀로 사는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동거를 할 정도로 관계가 깊어지면 A씨는 “주식·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벌어주겠다”며 여성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넘겨받아 돈을 가로챘다.
범행 과정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한 여성에게서 가로챈 돈을 ‘투자 이익금’으로 속여 다른 여성에게 송금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 10일 경북 구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있었는데, B씨의 모친이 “딸이 남자친구에게 납치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A씨는 B씨에게도 결혼을 전제로 허위 아파트 매물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다가 1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B씨에게서 건네받은 돈은 A씨가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앞서 A씨는 C씨에게서도 5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수십 건의 고소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9명이며, A씨가 이중 삼중으로 연애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해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되며, A씨의 여죄를 계속 파악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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