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지렛대”…결단 남은 민주당, ‘상법 개정’도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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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아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도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는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둔 한편 당내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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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주장 속 ‘유예’에 무게 쏠린 듯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해야”
일각선 “금투세 입장 정하면
상법 개정 추진 어려워” 주장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 3일 이강일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소액주주의 권익 향상은 물론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지난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삼성물산 합병, 이노베이션 SK E&S 합병,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시도 등 기업의 물적분할과 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박주민·유동수·천준호·박상혁·김현정·김남근 의원 등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나눠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는데,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지만 상법 개정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토론 직후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며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한편 민주당의 금투세에 대한 당론은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의원총회 후 “금투세 시기와 시점,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해버리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 하나,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한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법 개정에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상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금투세가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어, 유예나 폐지로 결론을 내면 상법 개정 추진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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