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노사분규 없었다?" 유경선 유진 회장 또 거짓말했나

김예리, 박서연 기자 2024. 9. 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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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졸속 민영화 ⑧] 유경선 회장 "M&A 여럿, 근로자가 오히려 요청"
2011년 하이마트 임직원 유진 반대, 2016년 동양노조도 "현금 자산 노려"

[미디어오늘 김예리, 박서연 기자]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 연합뉴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YTN 인수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회 앞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사례가 또 확인됐다. 유경선 회장이 과거 유진그룹 인수합병 사례들에 대해 '노사분규 없었고 오히려 노동자가 회사를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인수된 계열사 노동자들이 유진측 경영권 확보 시도를 반대한 사례들이 있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YTN 변경승인 심사 신청법인 및 방송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에 따르면 유경선 회장은 지난해 11월24일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지킬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단체협약 등 기존 노사 협의로 만들어진 제도를 준수할지 등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경선 회장은 “여러 번의 M&A 건이 있었지만 노사분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껏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M&A 건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근로자 편에서 저희에게 '저희 회사를 같이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는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YTN 변경승인 심사 신청법인 및 방송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가운데 유경선 회장(지움 처리) 답변 대목 일부.

그러나 '공격적 M&A(인수합병)'로 몸집을 불려 왔다고 평가받는 유진그룹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내부 반발이 이뤄진 사례는 과거 기사들로도 확인된다. 일례로 2011년 하이마트 최대 주주가 된 유진이 경영권을 독자 행사하려 했을 땐 하이마트 임직원이 “경영권 장악”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임직원이 긴급 구성한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유통 사업 경험이 없는 유진의 일방 경영 참여가 부적절하다”며 “유진의 일방적 경영권 장악을 위한 대표이사 개임(교체)안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가 그해 11월 창사 이래 첫 전국 동맹휴업을 결의했지만, 유진이 휴업 손해에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예고한 뒤 관련 계획이 철회됐다.

당시 하이마트 노조원이었던 인사는 미디어오늘에 “유진이 (경영을) 했을 때 회사 가치가 손실될 거라 판단했다”며 “당시 임직원들은 선종구 회장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했다. 유진은 2008년 인수한 하이마트를 경영권 분쟁 직후인 2012년 매각했다.

▲2011년 11월24일 오마이뉴스 기사 갈무리

이후 유진이 레미콘기업 동양의 경영권 인수에 나섰을 땐 동양노동조합이 유진 측에 “충분하지 않은 지분으로 현금성 자산만을 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유진은 2015년 '투자 목적'이라며 동양 지분을 늘린 뒤, 이듬해 동양 경영권을 갖겠다고 선언했다. 동양은 계열사 동양시멘트 매각으로 빚을 갚고도 4000억 원가량 현금 자산을 보유한 '알짜 매물'이었다. 유진은 동양 2대 주주인 파인트리자산운용과 공동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다 소액주주에 막혔다. 당시 동양노조는 “두 업체가 경영권을 장악하면 현금 자산 유출과 사업부 분할 매각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진은 그해 말 30% 이상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얻었다.

유진그룹 측과 유 회장 비서실은 유 회장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 등을 묻는 질의에 10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다. 방통위 측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유 회장은 심사위에 YTN 소유·경영 분리 계획과 단체협약을 두고 “YTN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이라든지...약속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진그룹 인수 직후 YTN은 단체협약상 사장 선임 절차를 파기하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폐지했다. 이런 가운데 유진기업은 노동위로부터 거듭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위원장 복직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며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준공영방송이던 보도전문채널 YTN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최대주주가 공기업 한전KDN·한국마사회에서 유진그룹으로 바뀌었다. 유진기업과 동양은 각각 지분 51%, 49%를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유진이엔티를 세워 YTN를 인수했다. 방송사업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졸속·위법 논란 속에 유진그룹을 최대주주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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