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서울 1호 기소' 중소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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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제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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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제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고 이후 공사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제효에게 1997년 설립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효가 사고 이전에도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 추락방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수십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사고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작업자는 지상 3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환기구에 빠져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공사는 66억여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제효는 숨진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에 추락방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는 대신 본사 직원을 명목상 관리자로 지정했다 적발됐다.
제효는 지난해 매출 481억원을 올린 서울 소재 중소 건설업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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