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세종=정순구 기자 2024. 10. 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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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30일(현지 시간) 체코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요청에 따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예비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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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웨스팅하우스 등 이의제기에 내년 3월 본계약 차질 빚을수도
한수원 “체코와 긴밀소통-공조할것”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반독점 당국의 판단이 늦어질 경우 내년 3월 본계약을 맺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현지 시간) 체코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요청에 따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예비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 8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표준적인 절차로 (신규 원전 계약의) 최종 결정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해 8월 UOHS에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자사의 허가 없이 체코 신규 원전에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DF 역시 팀코리아가 입찰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우협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

진정서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CEZ와 한수원의 계약 체결은 불가능하다. UOHS 관계자는 체코 현지 언론에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판결까지) 소요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은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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