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쾅', 사망까지 부른다…이어폰 낀 '킥라니'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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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다.
조작이 간단해 가볍게 여기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안전 수칙을 어겼다가 충돌하거나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속도 내거나 안전모 미착용 때 중증 외상까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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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다. 조작이 간단해 가볍게 여기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안전 수칙을 어겼다가 충돌하거나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차와 충돌해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자전거 사고는 2만7286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6월이 4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동 킥보드 사고는 9639건에 달했는데,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발생 건수가 껑충 뛰었다.

하지만 운전 미숙으로 조작을 잘못하거나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넘어질 수 있고, 앞의 사물·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면 사고로 이어진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오는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도 다칠 수 있어 위험하다. 타박상·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속도가 빠르거나 안전모 없이 이용했다가 중증 외상을 입을 수도 있다.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안전모는 머리 부상을 예방하며, 보호 장비는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막고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레저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일반 도로변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공원·공터 등을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

주변 소리를 감지하기 위해 이어폰 착용은 삼가는 게 좋다. 특히 두 기구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시속 2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북힘찬병원 정형외과 신동협 원장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모두 상해 위험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므로 안전하게 타야 한다"며 "사고 발생 후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통증이 심하거나 부기가 계속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제대로 진단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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