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쾅', 사망까지 부른다…이어폰 낀 '킥라니'의 최후

정심교 기자 2025. 6.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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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다.

조작이 간단해 가볍게 여기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안전 수칙을 어겼다가 충돌하거나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속도 내거나 안전모 미착용 때 중증 외상까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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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의 내몸읽기]

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다. 조작이 간단해 가볍게 여기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안전 수칙을 어겼다가 충돌하거나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차와 충돌해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자전거 사고는 2만7286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6월이 4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동 킥보드 사고는 9639건에 달했는데,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발생 건수가 껑충 뛰었다.

이에 따른 골절·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과 중증 외상을 입는 사람도 늘고 있다. 강북힘찬병원 정형외과 신동협 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가 빈번한데, 충돌하거나 넘어졌을 때 골절 같은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안전 의식은 아직 낮다"고 우려했다.
속도 내거나 안전모 미착용 때 중증 외상까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심각해진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2명 이상 동승하거나 음주 후 이용하는 사람도 적잖게 발견된다.

하지만 운전 미숙으로 조작을 잘못하거나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넘어질 수 있고, 앞의 사물·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면 사고로 이어진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오는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도 다칠 수 있어 위험하다. 타박상·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속도가 빠르거나 안전모 없이 이용했다가 중증 외상을 입을 수도 있다.

골절은 흔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으로, 팔다리 골절뿐만 아니라 쇄골·갈비뼈·척추 등 전신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뇌진탕, 두부(머리)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넘어지거나 충돌하면서 관절이 꺾이고 비틀리면 인대·힘줄이 늘어나거나 파열될 수 있다.
사고 후 통증·부기 이어지면 골절 의심을
충돌·낙상 후 심한 통증과 함께 부상 부위가 붓고 열감이 있다면 뼈가 부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골절이 의심되면 해당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 뒤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만약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면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둬야 한다. 만약 사고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상처 부위를 깨끗한 수건·거즈로 압박한 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단단히 묶어 지혈해야 한다.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안전모는 머리 부상을 예방하며, 보호 장비는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막고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레저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일반 도로변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공원·공터 등을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

/자료=힘찬병원

주변 소리를 감지하기 위해 이어폰 착용은 삼가는 게 좋다. 특히 두 기구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시속 2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북힘찬병원 정형외과 신동협 원장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모두 상해 위험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므로 안전하게 타야 한다"며 "사고 발생 후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통증이 심하거나 부기가 계속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제대로 진단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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