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한 달 차이로 지급액 10% 차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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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실제 20년 만기로 240개월 동안 6천480만 원을 납부한 사람은 지급률 60%를 적용받아 유족연금액 53만5천 원을 수령하게 된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유족연금 차등 지급률을 일괄 60% 수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지급률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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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유족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의 90%가 여성이며 평균 35만 8천 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족연금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유족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를 지급하고, 1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50%를,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3단계 지급률 적용에 따라 연금 액수가 줄어들어 1개월 차이로 감액률이 10% 차이가 발생한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년 만기로 240개월 동안 6천480만 원을 납부한 사람은 지급률 60%를 적용받아 유족연금액 53만5천 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19년 11개월 가입자는 총 6천453만 원을 납부하지만, 지급률 50%를 적용받아 연금액 44만5천 원을 받는다.
즉, 가입 기간 한 달 차이로 지급률이 10% 차이가 발생해 매달 9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120개월 10년간 3천240만 원 납부자는 지급률 50%를 적용받아 월 36만9천 원을 지급받는다. 239개월 가입자와 비교해 보면 1.9배의 금액을 더 냈지만, 연금액은 월 7만6천 원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단일하게 60%로 고정돼 있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유족연금 차등 지급률을 일괄 60% 수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지급률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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