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에 MS 반독점법 위반 신고… "클라우드 플랫폼 이동·변경 제한"

민영빈 기자 2024. 9. 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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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5일(현지 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유럽연합(EU)에 신고했다.

구글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서(Formal complaint)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는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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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5일(현지 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유럽연합(EU)에 신고했다. MS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Azure) 외에 다른 경쟁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동·변경 시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글은 EU 경쟁 당국에 관련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구글 로고. 사진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 앞. /연합뉴스

구글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서(Formal complaint)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길 때 기술적 장벽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MS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로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MS와 직접 소통을 시도했었지만, MS는 관행을 바꾸는 대신 소수 기업과 일회성 합의만 타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객과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불만에 목소리를 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EU에 정식 신고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S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는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CISPE는 MS가 개별적으로 2200만유로(약 328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한편 MS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끼워팔기 관행과 관련해서도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집행위원회는 해당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해당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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