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사라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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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사측의 안전관리 미비를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날(9월27일) 주요 신문 중에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만이 <'방사선 사고' 삼성전자 "안전수칙 따르지 않았다">(경향신문), <원안위, 삼성 방사선 피폭 사고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 (한겨레) 지면 기사를 썼다. 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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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 피폭 사고에 안전관리 미비 지적 '과태료 처분'
경향신문 1면 보도했지만 대다수 일간지는 지면에서 아예 배제
지난 5월 피폭 사고 발생 때부터 계속되는 주요언론의 '온도차'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삼성전자 직원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사측의 안전관리 미비를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신문들은 이를 온라인 기사로만 다루고 지면에 싣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원안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정비 장치의 안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고, 방사선 발생 장비를 임의로 조작해 수년째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기흥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원안위 관계자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취급 주의사항대로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수 일간지가 이를 당일(9월26일) 온라인 기사로 소화했다. <원안위 “삼성전자 피폭 사고 원인은 안전 관리 미비”>(조선일보), <원안위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사업장에 과태료 처분>, <원안위 “'방사선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수사 의뢰 검토”>(동아일보), <삼성전자 피폭사건, 안전장치 무력화 시점·인물 못 찾았다... “총체적 관리 부실”>(한국일보) 등이다.
하지만 다음날(9월27일) 주요 신문 중에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만이 <'방사선 사고' 삼성전자… “안전수칙 따르지 않았다”>(경향신문), <원안위, 삼성 방사선 피폭 사고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한겨레) 지면 기사를 썼다. 경향신문이 1면에 배치할 정도로 비중 있는 뉴스였지만, 대다수 신문 지면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경향신문은 <기본이 안 지켜져 일어났다는 삼성 반도체공장 피폭> 사설에서 “반도체공장 안전사고는 처음도 아니다. 2013년 1월 화성사업장에선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018년 기흥사업장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졌고, 2014년 수원사업장도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가 있었다.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일류기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직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이를 다루는 언론의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 발생 때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은 신문 지면에 방사선 피폭 소식을 아예 싣지 않았다.
[관련 기사 : '손가락 7개 절단 위기'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외면하는 언론]
[관련 기사 : 삼성 '중대재해법 회피' 비판 뒤, 이 기사가 깔렸다]
지난달 11일엔 사고를 당한 삼성전자 직원 이용규씨가 기자회견에 나서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피폭 사고를 '질병'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대다수 언론은 삼성전자가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다는 등 주식 관련 내용에 치중했다. 기자회견 다음날(9월12일)엔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반올림(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비판하는 등 2018년 합의를 파기했다는 '반올림 리스크' 기사가 연달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0일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부사장)이 증인으로, 피해 직원 이용규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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