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분실 번호판 달고 도로 질주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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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질주한 2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양주의 한 터널 인근 풀숲에서 분실된 번호판을 습득하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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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질주한 2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양주의 한 터널 인근 풀숲에서 분실된 번호판을 습득하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열흘간 타인의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남양주 일대를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륜차 번호판을 함부로 가져가고, 이를 자신이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등 부정 사용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당시 18세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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