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분실 번호판 달고 도로 질주한 20대 집행유예

김태우 기자 2024. 9.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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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질주한 2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양주의 한 터널 인근 풀숲에서 분실된 번호판을 습득하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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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질주한 2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양주의 한 터널 인근 풀숲에서 분실된 번호판을 습득하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열흘간 타인의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남양주 일대를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륜차 번호판을 함부로 가져가고, 이를 자신이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등 부정 사용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당시 18세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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