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뒤늦게 말바꾼 황의조…"법원 선처 노림수"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두달 전 경찰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그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을 놓고 피해자 측은 "법원의 선처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겠다"고 했다. 이 판사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맞냐'고 묻자 황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 한명과는 합의했다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가 혐의를 인정한 건 지난해 6월 형수 이모씨가 자신의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공유해 논란이 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그는 당시 형수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자신도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지금의 자백과 반성은 본인의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제가 황씨의 변호를 맡았다면 일찍이 자백하고 반성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앞서 형수도 이런 패착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았느냐.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다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헛된 꿈을 꿨겠지만 (형수의 사례를 보고) 황씨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 피해자를 불러 증인 신문까지 했다면 양형상 불리할뿐더러, 형량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한명이 황씨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이 6~7개 된다. 그런데 촬영물 대다수는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것"이라며 "황씨와 합의한 피해자 영상은 유포도 안 됐다. 피해의 정도가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한명과 합의했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 사건의 공소 사실과 피해의 정도를 생각한다면 맞는 표현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재판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받은 돈이 고액인지 아닌지를 누가 평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합의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눈물을 머금고 한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걸 그 사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황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해보겠다고 하니 선고기일을 여유롭게 잡겠다"며 이처럼 선고기일 지정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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