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 개입한 전 5·18단체 회장 징역 4년6개월

최성국 기자 2022. 9.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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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62)이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8일 청탁 및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9억7000만원의 추징 및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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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금품 수수..브로커와 5억4000만원 나눠 갖기도
재판부 9억7000만원 추징 및 반환 명령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업체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11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문 전 회장은 의혹이 일자 참사 발생 나흘 뒤인 지난 6월11일 해외로 도피했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한 뒤 광주로 압송됐다. 2021.9.11/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62)이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8일 청탁 및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9억7000만원의 추징 및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도시 및 환경주거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개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브로커 이모씨(73)가 받은 5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재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며 3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문씨와 공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들로부터 5억4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재판에서 학동 4구역 철거업체 대표는 여러차례 문씨를 직접 만나 청탁이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한 반면, 문씨는 해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장은 "재개발사업에서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받아 공사 수주에 개입하고 이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문씨는 수사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하고 현재까지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문씨는 2019년 12월부터 유지해오던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직에서 지난해 9월 해임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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