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우울해 불 질렀다”…의정부 주택 방화 혐의 30대 실형

박홍기 2026. 2.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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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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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춥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둔 혐의를 받는다.

불길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번졌지만, 건물 관계자가 약 10분 만에 수돗물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해당 다세대주택에는 6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인접 건물과 맞닿아 있어,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중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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