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대출 못 갚아도 배우자 재산 안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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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도 배우자에게 빚 독촉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소득을 합산해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못 갚을 경우 부부 모두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본인만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보증시행세칙을 개정해 '일반전세자금보증'의 소득합산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줄 때 소득을 합산해 보증한도를 산출하더라도 그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한 전세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은행에 갚은 뒤 구상권을 차주 본인에게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우선 은행에서는 80%는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변제받고, 20%는 차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은행에 변제해주고, 차주로부터 상환을 받을텐데 현행 세칙에 따라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 회수 수단 중 하나인 부부 간 연대보증이 오히려 (연대)보증인의 신용 기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상환여력을 악화시키는 역기능이 나타나자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요청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때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필요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면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개인 '연대 보증'은 금지됐지만 주택금융공사 보증시 연대보증이 허용돼 사실상 전세대출 부부 연대보증은 이어져 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부합산 대출한도 확대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가계경제 동시 몰락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재기기반 강화를 지원하고자 세칙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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