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증시부양 '딜레마'에 일부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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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세 원복 기조'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오늘(2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감세' 원복 기조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의 시나리오를 두고 막바지 세법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에 반한다는 딜레마가 있는 만큼,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일부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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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y/20250720100435725hxms.jpg)
정부가 '감세 원복 기조'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오늘(2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감세' 원복 기조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의 시나리오를 두고 막바지 세법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에 맞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02%포인트(p), 2023년 0.03%p, 지난해 0.02%p 인하됐고 올해도 0.03%p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스피 시장은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돼왔는데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기존 세율로 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완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세금 부담이 급감하자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선 과도한 세금 면제를 정책 수단으로 동원하기보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성장성 제고 등의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3년째 세수 결손으로 약해진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에 반한다는 딜레마가 있는 만큼,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일부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부 조정을 거쳐 세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 #대주주양도세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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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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