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요약]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음.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음. 그 전엔 대법원장이 임명.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으로 가는 게 엘리트 코스.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입김에 취약. 그 병폐가 곪아터진 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그 후 도입된 게 법원장 추천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였음
일각에선 추천제가 재판 지연 원인이라고 주장. 법원장이 법관들 눈치보느라 신속한 재판을 독려 못하고, 일선 법관들은 고법 부장 승진이라는 유인이 없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재판 지연은 법관 부족, 법조일원화, 구술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이 맞물린 복합적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 초 법원행정처를 확대했음. 대법원장 인사권 강화와 함께 사법행정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 추천제를 없애려거든 사법 관료화에 대한 대안도 내놓아야(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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