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여러분, 그 학교 가면 큰일나요”…부실 대학 외국인 모집 막힌다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2026. 9.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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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분류돼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도 일부 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하위대학으로 지정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해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또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2년 연속)'의 경우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곧바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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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경영위기대학은 금지
유학생 언어능력기준도 상향
유학생의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 내용. [교육부]
앞으로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분류돼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때 그 과정을 대학이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걸러내기 위한 외국학위 검증절차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라는 기존 양적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올해 달성하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도 일부 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하위대학으로 지정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해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또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2년 연속)’의 경우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곧바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안)’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배포한다. 최근 유학생들이 유학소개업체(유학원 등)를 통해 대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허위 학위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의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질 수 있도록 외국학위 검증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유치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자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개편한다. 현재는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으나,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학생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인언어능력 지표의 기준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졸업 이후의 진로를 준비해 정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중심으로 교류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유학생의 모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의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양성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한다.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비자 우대도 검토하고, 선배 유학생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2027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해 유학생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에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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