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민중의 지팡이…근무중 상습 음주에 몸싸움까지

오남석 기자 2024. 10. 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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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몸싸움까지 벌인 제주 지역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과 B 경위는 각각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툰 사실이 적발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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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정직 2개월…경위는 해임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몸싸움까지 벌인 제주 지역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과 B 경위는 각각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툰 사실이 적발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경감은 파출소장을 맡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 징계위는 당초 B 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충호 당시 제주경찰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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