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민중의 지팡이…근무중 상습 음주에 몸싸움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몸싸움까지 벌인 제주 지역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과 B 경위는 각각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툰 사실이 적발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몸싸움까지 벌인 제주 지역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과 B 경위는 각각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툰 사실이 적발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경감은 파출소장을 맡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 징계위는 당초 B 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충호 당시 제주경찰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오남석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7세 父 실내 흡연, 역지사지 양해좀”…아파트 주민 쪽지에 “민폐주면서 굳이 흡연”
- [단독]‘품격’ 보여준 여경래 셰프, “벌떡 일어선 백종원, 당황했나요? 하하”
- 감히 제니를 건드려?… 할리우드 여배우, 인종차별 논란
- “나랑 잘래?”…가출 소녀 행세 성관계 유인, 감금·협박 후 금품 빼앗은 도깨비 문신 남자들의
- 흑인 여성 죽여 돼지 먹이로…남아공, 백인 농장주 범죄에 분노 폭발
- ‘팔 절단 운전자’ 출근 중 원피스 끈 풀어 살린 8개월차 소방관
- [속보]대학생단체 ‘용산 대통령실 진입 시도’…단체 회원 4명 체포
- 우크라 “美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 레이더 공습…공중통로 열릴 것”
- 쇼핑몰서 옷에 불 지른 아이… “밖에 진열한 쇼핑몰 잘못”(영상)
- “불꽃축제 명당 아파트 방 대여합니다… 1시간에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