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유’가 절반 이상… 딥페이크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김린아 기자 2024. 9.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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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종 범죄로 재범을 해도,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데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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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112명중 실형 43명뿐
재범·재판중 추가범죄도 ‘집유’
전문가들 “더 엄중한 처벌 필요”

4년 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종 범죄로 재범을 해도,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데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시스템 감시 활동을 해온 활동가 ‘연대자 D’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이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112명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3.6%인 60명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은 43명(38.4%)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2명(1.8%)이었다.

이들 중 딥페이크 성범죄 전과자는 5명이었는데, 재범임에도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1월 청주지법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얼굴 사진을 나체·성행위 장면과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제작을 홍보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A 씨는 과거 다수 여성의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발각돼 별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6월 대구지법은 또 한 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B 씨는 2022년 유사강간 사건으로 1심이 진행되는 도중 18~25세 여성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뒤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유사강간 재판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이 사건은 2심 재판부에 가서야 징역 2년 6월 실형이 내려졌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 가족의 선처’가 유리한 정상으로 여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도 6건 있었다. 지난해 4월 제주지법은 3년 10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어 반포한 C 씨에 대해 “피고인의 가족이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원한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하는 사례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자 D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특성을 고려해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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