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권은희·김성원 윤리위 징계..이준석은 가처분 결정 이후

한상희 기자 2022. 9.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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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려면 미리 소명 요구나 출석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전날(27일)까지 윤리위로부터 출석요청서를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이 전 대표가 낸 3·4·5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열리는데,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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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 주목됐으나 28일 출석 안할듯
與 vs 이준석, 세 번째 가처분 공방도 촉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관심이 모인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안건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안건은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공분을 산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이다.

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9시 징계에 대한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김희국 의원을 윤리위 규정 제22조 위반으로, 권은희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위 규칙 제4조 위반으로 각각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건은 다루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려면 미리 소명 요구나 출석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전날(27일)까지 윤리위로부터 출석요청서를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이 전 대표가 낸 3·4·5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열리는데,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임기가 다음달 중순까지인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할 전망이다. 2022.9.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개고기'(양두구육) 등 발언의 적절성 여부와 다섯 차례에 걸친 가처분 신청 행위가 '해당 행위'인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심문 기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 사건(당헌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의 심문 기일이 한꺼번에 열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가처분 심문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경북 칠곡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상경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법률대리인단과 소송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재판부가 이번엔 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룬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에 따라 적법하게 (비대위를 출범)했고 당헌 개정도 당헌·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법률적 판단을 하는건 옳지 않다"며 "그 부분은 무리 없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주 후반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쟁점이 많고, (이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게 많아 결정문을 쓰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차 가처분 때도 지난달 5일 심문을 진행해 9일 후인 14일에 결과가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의 새 대표자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의 등록 대장에 당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적법하게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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