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자경단 총책’ 김녹완, 왜 범죄단체 조직은 무죄?
■ 방송시간 : 11월 2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u0bxWC4w2GY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의 미덕이 사라지는 듯한 요즘에 모두의 존경을 받으면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순간에도 신세 많이 졌다면서 그 공로를 시청자에게 돌렸던 분이셨습니다. 최고령 현역 배우 이순재 씨인데요. 91세를 일기로 오늘 새벽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고령 현역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참 존경받는 배우이자 어른이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또 애도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 마지막 순간, 좀 전해진 내용이 있나요?
▼박성배: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씨가 91세의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유족이 사망 사실을 전해왔고 이순재 씨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영화, 연극,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극과 KBS 드라마에도 출연해 왔는데 지난 10월부터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지해 왔습니다. 이후에 친한 지인이 방문하고자 하여도 꺼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강 악화가 심상치 않다는 조짐이 보였는데 결국 오늘 새벽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용준: 특히 고 이순재 씨는 지난해 KBS 드라마를 통해서 지상파 3사 연기대상 중에 역대 최고령 KBS 연기대상 수상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인생 첫 연기 대상, 당시 깊은 울림을 줬던 수상 소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KBS 연기대상
<1-1> 故이순재 / 배우
언젠가는 기회가 한번 오겠지 하고 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상. 이 귀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부 공로상. 60 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거예요. 공로상이 아니라. 연기를 연기로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와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집안에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어쩌면 이 인사가 그동안 고 이순재 씨를 사랑해 준 시청자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의 연기 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참 대단했습니다. 70세에는 시트콤으로 또 80대에는 연극 무대로 또 90대에는 이렇게 연기대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그분이 걸어온 길도 잠시 소개해 주실까요?
▼박성배: 고 이순재 씨는 평생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한 천생 배우였습니다. 데뷔 초기 TBC 전속 배우로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지만, 주연급보다는 주로 조연으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57세이던 지난 1991년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가부장적인 캐릭터인 대발이 아버지로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한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지만, 인생 대부분을 연기에 몰입해 왔습니다. 정통 사극 드라마, 영화, 시트콤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는데 2006년에는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선보인 코믹 연기로 MBC 방송 연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예능, 연극 무대 등 가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연기란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 하는 완성할 수 없는 보석이라고 언급한 적도 없고 배우라면 자신이 맡은 배역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김용준: 저희 KBS도 오늘 밤 10시 45분 그리고 내일 밤 11시 10분에 걸쳐서 별세한 배우 이순재 씨의 생전 공연 또 작품들, 추모하기 위해서 이틀간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연기는 평생 해도 끝이 없다. 배우는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항상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근면·성실함을 바탕으로 모두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았던 고 이순재 선생님의 모습은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 주의 사건, 본격적인 사건 이야기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성 착취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했던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성배: 김녹완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방에서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김녹완은 죄명은 27개에 이르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주요한 내용만 추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NS에 음란 사진 등을 게시하는 여성과 허위 영상물 제작 의뢰를 하는 남성에게 접근해서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을 상대로는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제공하도록 하고 남성을 상대로는 10명의 피해자를 섭외하면 풀어주겠다면서 이른바 전도사로 섭외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고 그 아래 전도사와 예비 전도사 등 등급을 부여하기도 했고 4년 5개월 동안 제작한 성 착취물이 무려 2000개에 달합니다. 피해자도 남녀 261명으로 이른바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습니다. 범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정작 자신이 그 남성 행세를 하면서 성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중에는 9명이 아동·청소년이었고 그 과정에서 3명에게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제 법원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직원을 포섭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 모 씨, 조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물색, 성 착취물 제작 배포 행위를 했던 8명에게도 전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준: 이전에 박사방이라는 것을 운영했던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이 확정이 됐었는데, 김녹완은 조주빈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혀 안 받아들인 거죠?
▼박성배: 일단 박사방 조주빈의 경우에는 범행 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 정도로 특정이 됐고 피해자도 73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김녹완은 범행 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로 훨씬 길고 피해자가 260명에 이릅니다. 법정형 순으로만 보자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아동 청소년 강간 치상,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촬영물 이용 강요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를 두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할지 해야 할지 말지 재판부가 고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성을 착취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 청소년들이다. 특히 김녹완에 대해서는 공범을 통해서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준: 자 그런데요 재판부가 김녹완의 범죄 집단 가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자경단이라는 거를 분명히 조직하고 활동했는데 범단 가입죄는 무죄다. 이거는 어떤 논리 관계인가요?
▼박성배: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을 조직 가입 활동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10년이라면 사기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경우에는 10년의 형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합범 가중을 했을 때 최대 15년형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사실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는 지난 2013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단체 외에도 집단을 추구하면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성립 범위를 더 폭넓게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김녹완 등에 대해서 범죄 단체 등의 조직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사실상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가담 경위와 기간, 범행 구조 등에 비춰 보았을 때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나아가서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공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아동 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는 합성물이다 보니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사건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 등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자명해 보이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사안들 항소를 함으로써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항소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용준: 네 이주의 사건 다음 사건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국인 남성이 가방에 든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격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지난 23일 오후에 베트남 호찌민시 초고층 건물 앞 인도에 파란색 대형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어떤 남성 2명이 대형 가방을 들고 나오자 주변 건물 경비원과 행인들이 이상한 냄새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은 행인들이 몰려들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준: 지금 현지 교민이 이와 관련된 KBS 취재진과 한 인터뷰 내용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1> 현장 인근 한식당 관계자
냄새나니까 뭐냐고 하다가 그다음에 놀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 사람들(용의자)은 그 앞에 있던 택시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교민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용의자)도 온몸에 문신이 있었어요.
◎김용준: 교민은 아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일단 이 용의자 2명 현장에서 잡혔습니까?
▼박성배: 이 남성 2명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인근 건물 CCTV에 포착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용의자인 남성 2명을 체포했는데 이 남성 2명도 20대 한국인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건물에서 단기 임대로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지 경찰은 피해자 시신이 그 부패 상태가 다소 심각하다 보니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교민이 이들이 교민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현지에서는 이곳이 캄보디아 국경과도 그리 멀지 않은 지점이라 보이스 피싱 범죄 단지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 호찌민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 베트남에는 범죄 단지가 많지 않지만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고, 외교부도 주 호찌민 총영사관이 현지 공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용준: 일단 붙잡힌 용의자 2명도 한국인, 피해자도 한국인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뭐 아직 범행 동기나 목적이나 여러 가지 밝혀야 될 게 있습니다마는 처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성배: 우리나라는 이미 베트남과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적용될 만한 사안입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타국으로 도주했을 때 그 타국으로 하여금 그 범죄자를 인도해 달라는 조약 체결 요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도 한국인이고 피해자도 한국인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 가해자들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공조 조약도 체결돼 있는 이상 직접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제공이나 수사 요청은 충분히 진행할 만한 사안입니다. 만일 살인 사건으로 비화된다면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범죄 단지 발각을 방지할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이고, 고문 끝에 살인했다면 이는 잔혹한 범행 수법입니다.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 징역 25년에서 30년 정도도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특정된 이상 그의 통화 SNS 내역, 계좌 이체 내역, 특히 유족들이 관련된 행보에 대한 충분한 제보를 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가해자, 실행 행위자 2명이 이미 체포된 이상 범죄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정도 현지에서 그 실체, 관계가 드러나면 가해자 2명의 신상을 우리나라가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들여다볼 부분이 많네요.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캄보디아 국경과도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도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의 사건, 이번에는 양양에 있는 공무원의 상습 갑질 의혹 관련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성배: 양양의 40대 7급 운전직 공무원이 30대 환경미화원들 3명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 7급 운전직 공무원이 청소차를 운전하다가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쓰레기를 싣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버립니다.
◎김용준: 위험하죠.
▼박성배: 이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이 이 차량을 따라서 뛰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계엄령 놀이라면서 자신의 주식 3%가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해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하고 진 사람을 밟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강요를 근거로 해 이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사게 함으로써 실제로 수백만 원 어치의 주식을 사는 결과에 이르렀고 심지어 일을 하기 전에는 속옷 검사도 했다고 하는데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빨간색이 보여야 한다면서 빨간 속옷을 입게 하고 빨간 속옷을 입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폭행을 자행하기도 했다는
◎김용준: 아니, 철없는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여러 가지 지금 범죄 행위들 과거에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아니게 양양군에 있는 7급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분들에게 이런 행위를 했다. 참 궁금한 것은 가해자는 지금 1명인 거잖아요, 이 7급 공무원, 운전직. 그런데 피해자는 여러 명인데 저항을 할 수 없었나요?
▼박성배: 일부 영상도 확보된 상황이고 가해자들 외에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범죄 혐의를 전면적으로 벗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해 공무원은 상당수 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다만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경미화원들이 6개월 계약직 신분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양양군은 이 가해 공무원을 대기발령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인데 피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지시를 내렸죠. 관계 기관에 엄정 조치를 하라. 또 양양군 지금 홈페이지에는 이 해당 공무원 파면해 달라는 요청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실제 이 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수사 이후에 이런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지, 또 수사에 있어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박성배: 일단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청소차를 태우지 않고 갑자기 출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논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면서 서로 폭행하게 한 행위는 2명 이상이 한 사람을 폭행했다고 볼 수 있어서 폭처법상 폭행 교사이고 강제로 폭행하도록 시킨 행위이므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 투자한 주식을 사도록 한다든가 빨간 속옷을 입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를 거론하기에는 이와 같은 모든 행위들이 공무원의 직권에조차 포섭되지 않는 행위라 직권남용죄보다는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성실 의무 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가 문제 될 만한 사안인데, 비위 정도와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각 징계 행위를 양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면 해임이 충분히 가능한데 공무원 징계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공적 등도 참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근무 경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징계 양정이 이루어지는데,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해임, 배제 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김용준: 지금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폭행 교사, 강요죄, 직권남용, 이런 거 말고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은 할 수 없나요?
▼박성배: 충분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형사절차 내에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배상 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경찰이나 검찰 등 피해자를 위로하는 차원, 나아가서 범죄 피해자를 돌보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범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 조치를 단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동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이런 대우는 고사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해서 관련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잊을 만하면 계속되는 바가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전통이 있는 광장시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바가지 논란이 있었냐, 이에 앞서서 이 시장, 광장시장 안에 있는 상인회가 같은 시장 내의 다른 상인회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요?
▼박성배: 서울 종로 광장시장에는 2개의 상인회가 있습니다. 일반 점포로 이루어진 광장시장 총 상인회가 있고 노점으로 이루어진 광장 전통시장 총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 점포 측이 노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김용준: 3억 원대.
▼박성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은 오지 않은 상황인데, 사건의 발단은 최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터져 나온 광장시장 일부 노점의 바가지요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메뉴 바꿔치기나 현금 강요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문제는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상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시장 전체 이미지가 추락했고 이로 인해서 덩달아 우리 매출까지 60% 가까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참다못한 일반 점포 상인 측이 노점상인회 측에 3억 원 대의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참고로 이 광장시장의 일반 점포는 200개 정도이고 노점은 250개 정도입니다. 그 구역을 달리해서 각자가 영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김용준: 지금 그 광장시장에서 바가지요금이 있었다, 불친절했었다,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뭐였나요?
▼박성배: 일단 남성 두 명이 5,000원 빈대떡과 4,000원 떡볶이를 시켰더니, 이 상인이 우리는 기본 1인이 5,000원인데 즉 최소 주문 금액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불가피하게 7,000원 순대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물품들, 가격에 비해서 양이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대는 9조각에 불과했고, 떡볶이는 6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정도였는데, 뿐만 아니라 식사하고 난 뒤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이 남성 두 명은 계좌이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노점은 손님이 시키지도 않은 고기를 순대에 섞어놓고 2,000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관할 구청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단행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아, 이런 영상이 지금 올라오니까... 지금 점포 주상인 분들 입장에서는 노점에서 바가지를 씌우니까 우리까지 다 망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3억 원을 청구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이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박성배: 쉽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박성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과관계가 문제 되는데 불법행위인 바가지요금과 나의 손해, 매출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노점의 바가지 때문에 나의 점포의 매출이 떨어진 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느냐.
▼박성배: 그렇습니다. 매출 감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고, 겨울철 비수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소비 트렌드 변경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 바가지요금으로 우리 집 이불 가게 매출이 줄었다라고 주장했을 때 재판부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개별 상인이 아니라 노점상인회입니다. 이 노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는데 사실 상인회는 친목 도모나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일일이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과연 노점상인회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김용준: 네
▼박성배: 다만 법원이 시장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는데 아마 실제 소송 단계에 접어든다면 법원이 양측에 화해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일반 점포 측은 이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인데, 소송을 불사한다는 취지의 주장. 이번 소송 이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는 싸움에 가까워 보입니다. 즉 노점들의 일방적인 행위이지 일반 점포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찾아오라는 취지에 소송제기 모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관할 구청도 일부 제지를 할 수 있는데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가격 문제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가지요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선 한 가지 예처럼 가격 표시 의무 위반 등 실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때는 관할 구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게 이 소송이 참 길어질수록 그냥 광장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좀 계속 훼손되고 나빠질 우려도 좀 있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좀 이렇게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주신 거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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