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빼달라”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2심도 실형
조현진 2024. 9. 27. 14:4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항의하던 여성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7일) 열린 전직 보디빌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법원은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