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포커스] 창업주 손녀 유일링 "유한양행 유일한 이상 지켜야"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유한양행 정기주주총회를 찾아 100주년 축하와 함께 '유일한 정신' 계승을 주문했다. /사진 = 김나영 기자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유한양행 정기주주총회를 찾아 100주년 축하와 함께 '유일한 정신' 계승을 주문했다. 유 이사는 2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제103기 정기주총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유일한 박사의 비전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유한양행 창업주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직계 손녀다.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에 주총장을 다시 찾아 창업주의 이름과 철학을 다시 꺼내들었다.

'유일한 정신' 거듭 강조, 회사 내부 소통도 언급

유한양행은 2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에서 제10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 김나영 기자

이날 현장에서 만난 유 이사는 "유한양행이 올해 100주년을 맞는다. 올해는 일단 이를 기념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며, "향후에도 회사가 유일한 박사의 이상을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주총장에서도 "우리 할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정직함, 투명함, 실력으로 인정받는 공정함'이라는 이상을 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한이 가치 있는 제품과 윤리적 경영으로 할아버지의 비전에 따라 정진하길 바란다"며 '유일한 정신'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유 이사는 유한양행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총 직후 기자와 만나 "유한양행의 직원들,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법개정 대비' 정관 8개 조항 손질, 소액주주 힘 커진다

이번 주총에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발맞춘 정관 정비도 이뤄졌다. 제2호 의안으로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안은 총 8개 조항에 걸쳐 진행됐다. △주주명부 작성·비치 △주총 소집지와 개최 방식 △의결권 대리행사 △이사 수와 선임 방식 △독립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등이 모두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증권법에 맞춰 주주명부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와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도 정관에 반영했다. 주총 참여와 의결권 행사 절차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손질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장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이전보다 쉽게 주총에 참여할 수 있을 예정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집중투표제 도입이다. 유한양행은 기존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왔으나 정관 변경을 통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여서 최대주주 중심의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해를 대변할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신의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와 오인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각각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유한양행 지분 7.73%를 보유한 국민연금 역시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회사는 보통주 1주당 600원, 우선주 1주당 610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20% 늘어난 수준이다.

유한양행 본사 / 사진 = 김나영 기자

김나영 기자

Copyright © 블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