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려고'…서류 위조 난민 신청한 40대 외국인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9.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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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 허위 서류를 이용해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12월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난민 신청 소명 자료 명목으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본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며 난민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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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
재판부 "출입국 업무 지장 초래"

단기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 허위 서류를 이용해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난민 신청 소명 자료 명목으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난민 신청 브로커인 같은 국적 B 씨가 그의 범행을 도왔다.

A 씨는 B 씨에게 부동산 계약서를 꾸며달라며 20만 원을 건넸고, B 씨는 A 씨의 여권 번호 등을 이용해 김해시 한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임차 서류를 위조했다.

이후 A 씨는 ‘본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며 난민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업무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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