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이 간다는 출입금지업소 ‘룸카페’를 아시나요?

유대근 2025. 4.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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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룸카페'를 지난 1년 사이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해 본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룸카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도어락을 설치해 밀실 구조를 만들고, 침대를 배치하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 부적합한 환경을 꾸며놓으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된다.

하지만 단속 공백 탓에 룸카페를 모텔 대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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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4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룸카페, 숙박업소처럼 변질돼 혼숙하기도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60%는 학교 내 인물
서울 마포구의 한 룸카페 내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룸카페'를 지난 1년 사이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방 안에 침대와 화장실 등을 두고 영업하는 공간인데 남녀 아이들이 혼숙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었다. 또, 청소년 10명 중 2명 이상은 지난해 물리적·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4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담겼다. 여가부가 2년마다 하는 조사로 지난해에는 9∼11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우선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해 본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최근 1년간 룸카페에 가봤다는 응답률은 12.6%였고 멀티방 4.4%, 비디오·DVD방 2.2% 순으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에서는 룸카페와 멀티방 이용률을 합쳐 물어봤는데 13.8%가 가봤다고 답했다.

룸카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룸카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도어락을 설치해 밀실 구조를 만들고, 침대를 배치하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 부적합한 환경을 꾸며놓으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된다. 하지만 단속 공백 탓에 룸카페를 모텔 대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청소년 폭력 피해, 2년 전보다 증가

또 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도 늘었다.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6%였는데 이는 2년 전(16.0%)보다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온·오프라인에서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폭행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다쳤다는 응답은 7.5%였다.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율은 5.2%로 2년 전(5.5%)보다 다소 줄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말, 눈짓, 몸짓 등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괴롭힘(2.7%) △온라인에서 스토킹이나 성적 대화 또는 유인·성희롱 1.4% △고의적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1.4%) 순이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지인들이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60.0%로 가장 많았고,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이 10.5%였다.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10.6%), 잘 모르는 사람(18.5%)은 그 뒤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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