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브레이크 걸렸다…서울시 “도로·공원 운행금지”

정성환 기자 2026. 5.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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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청소년 사고 잇따르자 조치
국회 개정 대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남아
지자체 최초 금지…입법과 맞물려 규제 강화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서울시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공원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를 18일 공포했다. 청소년 사이 유행이 번지며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법적 단속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청소년 사이 유행, 사망 사고로 번져=픽시 자전거(픽스드 기어 바이크)는 경륜 선수용 단일 기어 자전거다. 국내에서 판매될 때는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야 하지만 청소년 사이에서 이를 뜯어내고 타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다. 이 때문에 자전거가 멈추기까지 필요한 거리가 일반 자전거의 몇배가량으로 알려졌다.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졌다. 

청소년 자전거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세 이하 자전거 교통사고는 2023년 1077건에서 2024년 1620건으로 1년 새 50.4% 증가했다. 행안부는 같은 기간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나섰지만…법의 사각지대=경찰청은 사고 직후인 지난해 8월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의미한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는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국회는 논의 중=국회에서도 픽시 자전거 관련 법적 규제 근거 마련에 한창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복수의 법안을 통합해 대안을 마련하고 3월26일 의결했다.

대안의 핵심은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법상 자전거로 명확히 규정 ▲앞뒤 바퀴 독립 제동장치를 안전 요건으로 의무화 ▲불법 개조 행위와 개조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금지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이다. 대안은 4월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수정가결로 통과했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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