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3·3·3법칙 기억하세요”…국토부, 안내서 발간

김유진 기자 2025. 8. 28.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체크리스트에서는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 일명 '안심계약 3·3·3법칙'을 소개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체크리스트에서는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 일명 ‘안심계약 3·3·3법칙’을 소개한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했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상단에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할 방침이다.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