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서 병원 방문 재소자가 동행한 교도관 폭행"…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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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외부 진료를 받으려고 방문한 병원에서 동행한 교도관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안양시 한 병원에서 40대 교도관 A씨가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수원구치소 재소자인 40대 B씨의 외부 진료를 위해 그와 병원에 동행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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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권준우 김솔 기자 =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외부 진료를 받으려고 방문한 병원에서 동행한 교도관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안양시 한 병원에서 40대 교도관 A씨가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수원구치소 재소자인 40대 B씨의 외부 진료를 위해 그와 병원에 동행한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에 "B씨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그가 발에 차고 있던 족쇄를 풀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게 풀어준다고 항의하며 폭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머리로 내 몸을 밀치고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등 다쳐 현재까지 병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수원구치소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구치소는 현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의 적기 보고 여부와 사후 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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