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만 원 이하 연체..취약계층 원금 전액감면"

디지털뉴스팀 2024. 10. 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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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연체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0일 이하 단기연체에는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원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삭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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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연체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국면에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0일 이하 단기연체에는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원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삭감해 줍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에게 제공되던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해줍니다.

미취업자가 채무조정 중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높여 취업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금융도 크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11조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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