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 3사 포기한 '5G 28㎓' 주파수 새 사업자 찾는다

양진원 기자 2023. 11. 2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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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포기한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게 다시 할당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7월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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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포기한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게 다시 할당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7월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신청 또는 권역단위 신청, 전국+권역단위 신청 모두 가능하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 단위로만 할당받는 경우 전국망 대비 구축해야 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대가를 적용했다.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사업자는 기지국을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은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하고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5G 28㎓ 주파수는 기존 3.5㎓와 비교해 대역폭이 넓어 속도·용량이 빠르다. LTE(롱텀에볼루션·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5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8㎓ 주파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덜어져 3.5㎓보다 장비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 자본력이 있는 통신 3사마저 2018년 해당 대역 할당을 받았지만 기지국 구축 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주파수를 회수 당한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과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회 보장을 위해 통신 3사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 사업자만 할당을 신청하도록 했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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