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CCTV 보던 업주 원격 대응 갑자기 문잠기자 발로 차는 등 난동 창고에 숨어 있다 경찰에 긴급 체포
지난달 20일 오후 9시35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던 남성이 잠긴 문을 발로 차는 모습. 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서울의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 도주하려던 남성이 업주가 원격으로 잠근 문에 갇혀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9시35분쯤 강서구의 한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서 남성 A씨가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다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공개된 당시 점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다 직접 챙겨온 장바구니에 물건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장바구니가 꽉 차자 A씨는 계산 없이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때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열리던 문이 꽉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당황한 A씨는 문을 세게 밀어보고, 발로도 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게 업주가 CCTV를 통해 매장을 확인하다 우연히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것이다. 업주는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원격 조종을 통해 매장 출입문을 잠갔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A씨는 물건을 계산하면 문이 열릴 것이라 생각했는지 물건 하나를 들어 계산한 뒤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애썼다. “열어달라”며 재차 문을 차던 그는 별 효과가 없자 바닥에 주저앉아 고민하더니 매장 구석에 몸을 숨겼다가, 아예 창고로 들어가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는 사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창고에 있던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다 검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13일에도 서울의 또 다른 무인점포에서 한 남성이 상품 바코드를 찍는 척하며 물건을 훔치다 가게 안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가게 업주도 원격으로 문을 잠근 뒤 경찰에 “무인점포에 도둑이 들었다. 5일 전에도 훔쳐 간 사람이다”라고 신고했다.
무인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절도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3~12월까지만 해도 698건이었으나 이듬해에는 1363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경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