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인수자 없어 회생절차 폐지 결정

김수연 2025. 9.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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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위메프는 파산에 들어간다.

위메프는 파산 시 남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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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됐다.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위메프는 파산에 들어간다.

1세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꼽히는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Wemakeprice)라는 소셜 커머스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위메프’로 사명과 서비스명을 바꿨다.

소셜커머스는 스마트폰 확산과 SNS 활성화 등에 힘입어 한때 500여개까지 늘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다 쿠팡·티켓몬스터(티몬)·위메프의 ‘3강 체제’로 굳어졌고, 이후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으로 영업 방식을 확장했다.

2022년 9월,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구영배 회장이 티몬을 인수했고, 이어 2023년 3월 인터파크커머스, 같은 해 4월 위메프까지 인수했다.

이들 쇼핑 플랫폼 3사는 구 회장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큐텐그룹에 편입됐으나, 지난해 7월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모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인수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위메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인수 단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위메프는 파산 시 남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 피해자들은 이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은 폐업 위기에, 소비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말뿐인 ‘민생 안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긴급한 지원책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로비.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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