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축구선수 활동하도록 선처 부탁"…檢 징역 4년 구형

정원일 2024. 10.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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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던 황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황씨를 향해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황씨는 "맞다"고 답했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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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검찰 "혐의 계속 부인해와...반성 진심인지 의문"
1심 12월 18일 선고 예정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던 황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영상이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황씨를 향해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황씨는 "맞다"고 답했다.

황씨 측은 이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나머지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황씨 측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범죄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나 공판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아시안컵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아직 젊은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또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노력을 다하며 살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씨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할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스러웠고,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며 "재판이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는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황의조 #불법촬영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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