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젊은의사 자문단 "불법의료 감시 확대‥시술의사 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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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1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내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첫 정책 제언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시술 의사 확인제 등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환자에게 도움 되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최소한으로 개방해서 우리가 먼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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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1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내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첫 정책 제언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문단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감시 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자체 조사를 정례화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리시술 등이 밝혀지면 의협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면 그 명단을 작성해 관리 감독하는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자문단은 또 중앙윤리위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있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윤리위 회부 방식에 배심원제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이 의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하는 '시술의사 확인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시술 의사 확인제 등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환자에게 도움 되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최소한으로 개방해서 우리가 먼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문단은 여야 대표 등 정치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8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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