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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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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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따라서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A씨는 8월 중·하순과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고, A씨는 별도의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11월 30일로 정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확정된 접근·연락금지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추가 잠정조치 신청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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