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일본 AV배우와 하룻밤에 250만원…‘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10.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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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 2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선 1회당 성매매 대금으로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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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이미지]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 2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 초까지 온라인 성매매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졌다.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선 1회당 성매매 대금으로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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