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 이달 마무리...‘이재명 대북송금’에 시간 할애한 변호인단

김현지 기자 2024. 10. 21. 10: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측 “대북송금은 인도적 지원, 북한에 삥 뜯긴것 아니냐” 질문
부인한 김성태 “이화영이 오히려 ‘이재명 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연합뉴스·시사저널 박은숙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이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 결과는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최근 재판에서 이 대표와 직결되는 대북송금 등의 혐의를 부인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두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아니냐"고 추궁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쌍방울을 향해서는 "북한에 사기 당한 것 아니냐"고 하는 등의 질문도 이어갔다.

'이 대표도 대북송금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이 전 부지사의 지난해 검찰 진술도 물리치기 위해서는 특히 공을 들였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를 위한 변호사비 대납 등의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이 전 부지사를 협박했다는, 이른바 '이화영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추궁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런 변호인단 주장을반박했다.

'이재명 300만 달러'는 북한 인도적 지원?

"북한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삥 뜯긴 거 아닌가요."

지난 17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김성태 전 회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300만 달러를 두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아니었느냐"고도 물었다. 김 전 회장은 시종일관 이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과도 연결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게 경기도 대북송금 800만 달러 대납하도록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문아무개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1억700여만원의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제공 등 2억1800여만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관건은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표도 인지했느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그의 증언을 유죄의 뒷받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특가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8년 등을 선고했다.

'이화영 회유·압박' 주장, 검찰 진술 탄핵 용도?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 2시간의 신문 내용 가운데 대부분을 대북송금 의혹에 집중했을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도 꺼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와 관련해 '이화영 녹취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이 전 부지사의 추가 뇌물죄 ▲이 대표 조직인 '광장'에 대한 지원 ▲이 대표 사건(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을 위한 변호사비 대납과 법원 로비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담겼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대표와 관련한 내용을 법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대신 "이 전 부지사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형님(이화영)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것'이라며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법정에서 인정하라'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세 차례나 증언을 거부했다"며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검찰 진술(2023년 6월)을 부인한 직후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게 법정 증언했다"고 추궁했다.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언했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 의혹에 대해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전 부지사와 둘이 얘기할 때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은 뱀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를 두고는 "세상 살아가는 기본 정도가 있어야지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압박한 적도 없고 (압박한다고 해도) 압박 받을 분도 아니다"라고 했다.

달라진 법정 증언과 관련해 "처음에는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 하나하나 보고받지 않아 몰랐고, 이후 회사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돼 증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왜 자꾸 저를 끌어들이느냐"고도 했다. 이날 4시간 가량 대북송금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신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31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전날(16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후로 2년 1개월째 수감 중이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월 파티를 열고 사건 관계자를 만난 의혹을 이유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