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한사람에게 허위사실 유포해도 법 위반

김해대 2022. 11. 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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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A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현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혹을 전파했다가 나중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C농협의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주거지 마당에서 "조합장에 출마하니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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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돋보기 (6) 기타 금지·제한 행위 
농·축협 임직원 지위 이용 금지
선거운동 위한 호별방문 안돼
투표용지 훼손도 벌금·징역형
 

이미지투데이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A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현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혹을 전파했다가 나중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현 조합장이 직원 채용과 농협 사업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우편에 담아 익명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게 화근이 됐다.

내년 3월8일에 치러지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출마 예정자들과 조합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선 허위사실 공표, 임직원 지위를 활용한 선거 개입, 호별방문 등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1∼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간 다툼이 잦았던 사항이다.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B농협에선 비상임감사 출신 후보자가 감사직을 맡고 있던 시절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가 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선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이를 시작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한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다.

농·축협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 채 선거운동 기획 등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 구체적인 예로 농·축협 임직원이 방법·횟수와 상관없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임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를 작성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농·축협의 임원이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도 금지된다. 호별방문은 가정집·입원병실 등 조합원이 주로 머무는 공간을 찾아가는 행위를 뜻한다. 비록 가정집 대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문밖에 서서 인사한 것도 호별방문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실제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C농협의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주거지 마당에서 “조합장에 출마하니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조합원 가정집 대문 옆, 가정집과 붙어 있는 가게, 가정집에 주차된 트럭에 선물을 두고 간 사례 모두 호별방문으로 인정돼 법 위반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이를 훼손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설비·장비·서류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선거 후 답례도 주의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 관계자는 “당선·낙선에 대한 감사인사로 선거인에게 식사·다과를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선거 준비 과정부터 종료 후까지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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