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란죄 삭제’에 “한덕수 탄핵사유 사라져…즉시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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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탄핵 사유가 사라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데 대해 "한마디로 '엉터리 탄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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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탄핵 사유가 사라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데 대해 "한마디로 '엉터리 탄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무리한 속도전만을 벌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지금이라도 한 대행 탄핵 심판청구를 즉시 기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대행 탄핵소추는 정족수 문제 또한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192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은 탄핵된 게 맞긴 맞나. 이 문제를 미루는 헌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이 쌓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 하에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권한대행 탄핵에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찬성(재적의원 3분의 2)이 필요한지, 총리 탄핵안에 적용되는 151명(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한지 의견이 엇갈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51명 이상 찬성을, 국민의힘은 200명 이상 찬성을 주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석한 '151석'에 무게를 실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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