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가 약 34%"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미친 혜택' 오는 2일부터 신청


정부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오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보건복지부는 근로 청년을 위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매칭 저축제도다.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맞춰 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식이다. 총 3년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본인 저축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합쳐 최대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연 5%의 이자 수익도 더해진다.

실질적으로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한 금액이 360만원이라면 약 727.7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총 수익률이 102%에 달하며 연 34%대 고수익 효과로 볼 수 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정부의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상향돼,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는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특히 올해는 가입 조건이 더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로·사업소득 상한은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또한 가입자는 가입 기간 중 중도 적립 중지나 만기 후 지급 요청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도 대폭 향상됐다. 만기 해지자에게는 기본적인 금융교육도 제공돼 향후 자산 관리 능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8월 중 개별 안내를 받게 되며 이후 지정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약 4만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 첫 해인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약 12만 명이 해당 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선택지로는 '청년도약계좌'도 있다. 이 상품은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제공하는 구조다. 금리는 연 4.5%에서 6.0% 수준이며 세제 혜택도 포함돼 실질 수익률이 최대 9.54%에 이른다.
청년도약계좌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규 가입 신청을 받으며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지난해 출시 이후 누적 신청자는 314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인기를 입증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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