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이글, 상표권 침해 주장 아마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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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AEO)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메리칸 이글은 아마존이 검색 결과에 자사 브랜드 '에어리(Aerie)'와 '오프라인 바이 에어리(Offline by Aerie)'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를 열등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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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미국 패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AEO)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메리칸 이글은 아마존이 검색 결과에 자사 브랜드 ‘에어리(Aerie)’와 ‘오프라인 바이 에어리(Offline by Aerie)’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를 열등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메리칸 이글은 아마존이 자사 상표를 공공연하고 무단으로 사용해 쇼핑객을 속여 해당 제품이 아마존에서 판매한다고 믿게 하고 경쟁 상품을 판매했다고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메리칸 이글 측은 “아마존이 요가 바지, 란제리, 라운지웨어 및 기타 의류인 에어리 라인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가하지 않았다”면서 “구글에서 에어리 제품을 검색하면 아마존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스폰서 및 유기적 링크가 표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링크를 클릭하면 에어리 제품의 모조품만 표시하는 아마존 웹사이트로 연결된다”며 “이는 공식 아마존 사이트에서 에어리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고객을 속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언급한 에어리 모조품 중 대부분은 아마존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제3의 판매자가 판매해오고 있다.
아마존 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아메리칸 이글은 가처분 명령과 금전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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