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의무화' 안착 지원

김잔디 2026. 4.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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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문덕헌 심평원 DUR 관리실장은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게 의무화된다"며 "심평원의 기술 공유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체를 지원해 현장에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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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프트웨어 업체 대상으로 DUR 탑재 지원 사업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의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환자가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이 잦은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또는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 알려준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거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안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를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상담을 진행한다.

문덕헌 심평원 DUR 관리실장은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게 의무화된다"며 "심평원의 기술 공유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체를 지원해 현장에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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