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방해 행위 집중 단속
이진우 2024. 6. 30. 17:33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1195기, 급속 충전시설 285기가 설치·운영 중이며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방해 행위 집중단속 포스터. [사진=경주시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30/inews24/20240630173358193agez.jpg)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시설 주변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전기차의 경우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경과,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이 경과된 후에 계속 주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에 된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민원 1230건 중 55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 상반기 673건 민원 중 2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주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충전 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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