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가스 인상 폭 최소화…2%로 결정

이유진 기자 2024. 9.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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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11월부터 2% 정도 오른다.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용도별로 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시는 최근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크게 오른 것(주택용 기준 MJ당 1.41원, 7.3%)을 고려해 소매 공급비용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민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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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세대당 월평균 56원↑

부산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11월부터 2% 정도 오른다.

부산 동구 초량동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국제신문DB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용도별로 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료비 인상,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다. 용도별로 2% 인상 시 부산지역 주택용 소비자요금은 MJ(메가줄)당 2.3226원에서 2.3691원으로 0.0465원 오르며, 세대당 월평균 56원 수준으로 추가 부담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0~15%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사의 주택·산업용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가 승인한다.

앞서 시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진행한 용역 결과 용도별 8.89% 인상률이 제시됐다. 하지만 시는 최근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크게 오른 것(주택용 기준 MJ당 1.41원, 7.3%)을 고려해 소매 공급비용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민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요금을 감안한 평균 소매 공급비용은 2.98% 인상돼 전국 최저 수준이다. 올해 특·광역시 평균 공급비용 인상률은 ▷대구 10.29% ▷서울 10.6% ▷울산 9.80% ▷대전 9.76% 등 10% 수준을 나타냈다.

시 박동석 첨단산업국장은 “원가 증가에 따라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앞으로도 도시가스사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적정원가 산정 등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 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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