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안경테 “더 팔아라”…판매목표 강제한 다비치안경 14.8억 과징금

양영경 2026. 8.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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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체인이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정하고 가맹점에 달성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판매목표 강제 여부와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범위,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방식 등이 실제 가맹점과의 협의·지원 및 의사결정 과정에 맞게 평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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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미달 땐 워크숍·회생계획서 제출 요구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 5억여원 미지급
광고 652건·판촉 87건 사전동의 절차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다비치안경체인이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정하고 가맹점에 달성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고 적법한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해 가맹점 사업자의 파사드 공사 실시 직후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재발방지 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께부터 가맹점 관리 수단인 ‘종합스코어’의 8개 세부지표를 통해 자체브랜드(PB)와 전략브랜드 등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했다.

대상에는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와 누진 기능성 렌즈, 홈피스 제품, 단초점 PB상품, 특정 콘택트렌즈 등이 포함됐다. 판매목표가 설정된 상품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을 받는 제품과 관련돼 있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미달 가맹점에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1회 미달 시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 시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3회 연속 미달하면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고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매목표가 가맹점이 판매할 제품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은 고객의 선택만으로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목표를 채우기 위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더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목표가 설정된 상품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제품과 관련돼 있었다.

판매목표를 강제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나 상품·서비스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판매목표가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도 않았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께부터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는 ‘조닝(Zoning)’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이에 15개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지만 다비치안경체인은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법정 분담 비율인 20%를 충족하지 못했다.

새로운 기업 정체성(CI)을 적용하기 위한 간판 교체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3년 12월께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규 CI를 적용한 간판으로 교체하는 ‘파사드 공사 캠페인’을 공지하고 추진 실적을 관리했다.

이에 193개 가맹점이 공사를 실시했지만 다비치안경체인은 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다.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 다비치안경체인이 지급하지 않은 법정 비용 분담액이 약 5억200만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가맹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체 가맹점 292곳 가운데 18명으로 구성된 ‘3성위원회’의 동의만 받았다.

가맹사업법상 별도 약정 없이 가맹점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주가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대표 가맹점주라도 전체 가맹점주를 대신해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상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하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범위에 감리비 등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고 광고·판촉행사의 사전동의를 가맹점주 대표가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공정위 의결과 가맹사업법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률적 평가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판매목표 강제 여부와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범위,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방식 등이 실제 가맹점과의 협의·지원 및 의사결정 과정에 맞게 평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맹점과의 협의·의견수렴 과정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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