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다윽박 매니저 임금체불·산재처리 논란·근황 총정리 "그럴 줄 알았다"

최고다윽박 매니저 임금체불·산재처리 논란·근황 총정리 "그럴 줄 알았다"
유튜브 '최고다윽박'

유튜버 ‘최고다윽박’의 매니저로 일하던 임동석씨가 산재를 당했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산재 처리가 거부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임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산재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최고다윽박 산재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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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최고다윽박’의 생방송을 돕던 매니저가 산재를 당한 뒤, 산재 처리를 거부당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동석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14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고다윽박’의 매니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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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는 주5일 방송 시간에 맞추어 근무했고,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생방송 당일 임 씨는 유튜버 최고다윽박의 지시로 야산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다쳐 척추 2곳이 골절됐고 3개월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방송 중 최고다윽박은 "산재 당연히 해드리지"라고 말했으나 실제로 임 씨가 부상을 당해 산재처리를 요구하자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 50%만 가능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산재 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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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씨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임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 씨의 진정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청은 최고다윽박이 임 씨에게 기획안 작성 및 업무 지시를 했으며, 출퇴근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한 점, 임 씨가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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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씨의 급여가 출근일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최고다윽박이 임 씨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산재 처리를 약속했던 점도 주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다윽박 해명
"임금 지급 및 치료비 포함 390만 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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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업종이나 직업, 근무 기간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의 종속성과 독립사업자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이번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결정이 빛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유튜버 최고다윽박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고다윽박은 방송을 통해 매니저 임 씨가 단 15일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급한 임금과 치료비를 포함해 총 39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습기간 동안 월급이 230만 원으로 책정됐음을 강조하며, 임금과 치료비를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다윽박 SNS

또한 산재 처리를 위해 담당 세무사와 상의했으나, 프리랜서 개념으로 인해 산재 처리 금액의 50%만 산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점을 임 씨에게 설명했으나 임 씨가 이를 거부하며 조율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고다윽박은 조율 과정에서 임 씨가 기분이 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방송 중 스키 시범 역시 임씨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당혹스럽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누리꾼들은 "담당 세무사랑 상의를 왜 하냐? 노무사랑 해야지", "방송에서 산재 다 해주겠다면서 뒤에서는 반만 해줘도 되는 입장이다?", "너무 뻔뻔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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